![]() ▲ 증평군청 전경. /증평군 제공 ©오홍지 기자 |
[충북넷=오홍지 기자] 증평군은 공공기록물은 물론 시민기록물까지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9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이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의 관리를 통합해 추진하는 첫 사례이다.
조례를 통해 마을·단체 기록관, 증평기록가, 증평기록단의 개념과 역할이 규정됐으며, 기록관이 이를 지원·양성·육성할 수 있게 돼 증평은 앞으로 주민 주도의 시민기록관리가 가능게 됐다.
홍성열 군수는“증평군의 공공기록물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증평역사의 주인공인 주민들의 기록물은 그렇지 못해 아쉬웠다”며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증평의 과거와 현재를 잘 기록하여 균형있는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록관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증평 옛사진 공모전’을 통해 증평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고 있는 2000년 이전의 필름, 사진, 앨범, 영상 테이프 등을 수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