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축산식품부 © 충북넷 |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영업행위는 생산, 수입, 판매,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등이며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1천만원의 벌금이 부되된다.
세부 내용으로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또한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등은 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한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edw@okc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