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이동우 기자 |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8일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재판 청구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이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직권상정 해 통과시키자, 이영신 의원은 이달 2일에 조례 위반 등 다섯 가지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사보임 의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국 최초로 제기 된 지방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에서 청주지법은 이달 15일 심리를 진행하고 18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지방의회가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정한 의결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거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영신 의원은 “입법기능이 있는 시의회가 권력에 취해 삼가는 것 없이 자치법규까지 위반하며 마음대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 한 전횡을 지역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추진, 소각장 문제, 그리고 여러 개의 산업단지 조성 등 민원 현안 때문에 그냥 넘어 갈 수 없었다” 면서 “의회 내부 문제는 의회 외부의 시민 복리와 직결되므로 의회 운영에서 위법과 독선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영신 의원에게 사보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이 의원은 “본의원의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시정질문으로 청주시청이 행정안전부의 기관경고, 감사원 감사와 주의 통보, 공무원 9명 이상이 신분상 조치 처분 등 감사 실력과 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 된 저를 급작스레 강제로 사보임 시킨 특별한 이유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추고 싶은 개발 인허가 관련 이권개입이 있는 건 아닌지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김병국 의장이 지난 15일에 이영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재배정하는 원내대표 회의를 소집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이 의원의 생각을 묻자 “대의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3권 분립의 상호 견제가 기반인데, 법을 잘 지켰는지 재판하는 공법 소송 중에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법원의 결정·견제를 무시하는 의회 운영은 그 자체로 윤리특위 중징계 사유이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한편‘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이나 법원의 판결로 도시건설위원은 이영신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이 되어 김병국 의장이 조례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 전횡과 횡포 중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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