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공청회 가져

이정범 의원 발의… 교사·학생·학부모 등 의견 청취

배석한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17:13]

도의회,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공청회 가져

이정범 의원 발의… 교사·학생·학부모 등 의견 청취

배석한 기자 | 입력 : 2023/09/15 [17:13]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충북도의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이정범(충주2)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정범 의원은 무너진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우려해 충북 교원의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조례(안)을 공개하고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정범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영식 충북교총회장, 강창수 전교조충북지부장, 고영규 충북교사노조원, 오진선 K-EDU교원연합 지부장,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이재철 충북학운위협의회장, 전혜란 충북학부모연합회장, 임기호 도교육청교원보호지원센터 장학사, 청주시학생참여위원인 이준호 학생 등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증가로 교육활동 열정과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교육 3주체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바르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교육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도민이면 누구나 방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baesh@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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