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08명

배석한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4:50]

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08명

배석한 기자 | 입력 : 2023/11/15 [14:50]

  

충북도가 고액‧상습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올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도보와 홈페이지,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지방세 286명 85억원,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22명 10억원이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순이다.

 

업종에서는 도‧소매업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56명, 건설‧건축업 53명, 부동산업 50명 순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73.1%인 225명(지방세 212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명)이며 금액은 40억원(41.7%)이다.

 

도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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