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유비컴즈 충북넷(이하 ‘회사’라 함)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 및 지역산업발전과 산학연관 정보연대 매체라는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충북넷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시에 공표한 ‘창간정신’에 준용한다.
제3조 편집권 독립
1.충북넷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팀장에게 있다.
2.편집팀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 편집팀
1.인사편집팀장은 기자직 가운데 선임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자들간의 합의를 전제로 조정가능하다.
2.편집팀장은 사측과 편집팀 인사를 협의하고 조정할 권한이 있다.
3.편집팀 인사는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4.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법인, 구성원,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관 등이 추천, 회사가 위촉한다.
제6조 양심보호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7조 의사결정
1.편집팀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장과 평기자대표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편집국내에 설치, 운영한다.
2.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팀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편집팀장은 창간약속과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위원회와 협의한다.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편집팀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05년 3월 15일